검증결과 21개 사업자가 총 360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초고속인터넷 관련자산을 시내전화 자산으로 분류하거나 요금수익을 기타영업수익 등으로 분류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회계 위반을 한 21개 기간통신사업자 모두에게 검증 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해 30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해 제출토록 했으며,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KT와 SK텔레콤이 1000만원, SK브로드밴 700만원, CJ헬로비전, SK네트웍스, 큐릭스 등이 500만원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최대 7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 위반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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