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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전부동산 처분 위한 대책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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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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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 개정 및 인센티브 제공, 대금분할납부 등 검토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수도권 청사 등 종전부동산 처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관련 법의 내용 중 종전부동산 매각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개정하고 매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총 117개의 매각 대상 종전부동산 중 현재까지 팔린 것은 16개(1조413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반에 매각된 것은 6개 불과하며, 나머지는 국가기관(3개), 지방자치단체(6개), 한국토지주택공사(1개) 등이 사들였다.

아직 팔리지 않은 종전부동산만 101개에 달하며 이중 28개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매입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73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모두 일반에 매각해야 하는 실정이다.

종전부동산 매각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지방 혁신도시 조성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 이전 비용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혁신도시에 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인 115개 공공기관 중 현재 청사 착공에 들어간 기관은 7개로 전체의 6%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혁신도시 조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 국내 부동산개발업자, 건설사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 종전부동산 매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올해 말에는 해외 투자자를 위한 로드쇼도 열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유재산법' 등을 개정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만 팔 수 있는 것을 연기금이나 자산공사 등 재정 여건이 좋은 공공기관에도 팔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2012년 대금 완납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매각 대금의 장기분할납부 제도, 종전부동산 소유기관의 보증 대출 등 각종 인센티브 전략을 검토 중이며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신탁, ABS(자산유동화증권) 등의 간접투자방식의 매각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에 매각해야 하는 종전부동산 11개 중 9개는 자산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으로 돌리는 등 매각 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건설이 속도를 내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종전부동산 매각작업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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