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노대래 조달청장 "쇼핑몰 독과점 품목, 원가 검토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2-24 16: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노대래 조달청장은 24일 “조달물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쇼핑몰 독과점 품목과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원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청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쇼핑몰 품목 가운데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은 빼고 2단계 경쟁에서 가격이 크게 빠지는 50여개 품목에 대해 용역을 맡겨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단가를 책정하는게 문제인데 줄잡아 200개 정도 되는 원가검토기관이 남품기업의 입맛에 맡게 검토하기가 쉽다”며 “실제로 과거 재정부에서 설탕, 밀가루 가격을 검토할때 검토기관이 공통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원가 차이가 크게 났다”고 말했다.

2단계 검토 50개 품목은 이번달말까지 정하고 오는 3월에 조달연구원 등 믿을만한 기관에 센터를 만들어 용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정보통신(IT) 서비스 분야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분리발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청장은 “소프트웨어 산업은 기본적으로 역사가 일천하고 제조업처럼 하청구조로 발전해서는 지속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분야별로 떼어줘야 한다”며 “녹색기술 산업 등 신기술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구매로 시장을 형성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쇼핑몰의 가격담합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질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법에는 입찰담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사실 쇼핑몰 가격담합은 입찰담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예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입찰담합시에 계약금액의 10~20%를 배상케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손해는 계약금액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담합으로 처벌받으면 입찰 참여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도 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한 기업이 거의 망하거나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처벌 수준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