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은행세'를 '토빈세'로 착각...어이없는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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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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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24일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은행세 대신 토빈세를 도입하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다시 해명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문제의 발단은 이날 윤증현 장관의 ‘글로벌 코리아 2011’ 오찬 기조연설 관련 첨부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요지는 첨부자료 중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유입자본에 대해 조건부 금융거래세 부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 금융거래세는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일명 ‘토빈세’로 일컬어진다.

보도자료대로 토빈세를 도입하면 한국은 은행세(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에 이어 토빈세까지 도입하는 상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통제국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리비아 사태가 불거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들어 최고점을 찍은 상태라 토빈세가 도입된다면 외환시장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된다.

이에 재정부 국제금융국은 “대외경제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중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유입자본에 대한 조건부 금융거래세 부과’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자료를 냈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외경제국에서 은행세를 토빈세로 착각해 이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토빈세(Tobin tax)>

토빈세란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로, 이를 처음 주장한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의 이름을 땄다.

핫머니로 불리는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각국 통화가 급락해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도입을 거론하면서 더욱 이슈화됐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헤지펀드 등 단기 투기자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토빈세를 두고 각국이 찬반 논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자원부국인 브라질이 토빈세와 비슷한 단기 투기자본을 규제책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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