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행위-저속표현 '드림하이'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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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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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불법행위-저속표현 '드림하이' 주의 조치

 

'드림하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방통위는 '드림하이'에 대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납치 협박 성희롱 등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학생들의 저속한 표현이 난무하며 이를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해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습을 근접촬영하여 전체화면으로 반복 노출하여 해당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주홍글씨'에 대해서는 "드라마 전반에 걸쳐 협박과 폭행, 자살시도 등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고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등장 인물의 저속한 표현을 필요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해 주의 조치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KBS 라디오 1AM '생방송 토요일 저녁입니다 3부'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 대한 여론자 결과를 보도하던 도중 여론조사 보도에서의 필수 고지항목을 밝히지 않고 방송한 것에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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