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호보자가 도덕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고서를 통해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는 “사법 개혁 추진,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사회적 약자보호 등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관으로서의 오랜 경력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투기의혹이 높은 부동산 거래와 거래의 많은 부분에서 배우자 명의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있었던 점 △공직자 재산신고에 부동산 거래 사실의 누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근무시 영장전담판사를 대동해 대검중수부장과 회동한 등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사과를 한 점 등은 대법관 후보자로서 부족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음을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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