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경기 마산중부경찰서는 24일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데도 장기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한모(43), 노모(38)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8년 1월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만성 C형 간염 증세를 호소하며 창원의 K병원에 40여일간 입원한 뒤 10여개의 보험사로부터 1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모두 24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도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역 병원에서 16차례에 걸쳐 장기 입원과 퇴원을 한 뒤 2억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40), 최모(45)씨 등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11차례에 걸쳐 5000만~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1인당 4∼10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C형 간염, 위 식도염,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증세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입원기간에는 외출과 외박은 물론, 유흥업소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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