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국 현직 기초자치단체장들에 대한 판결을 확정 지었다.
박형상(52) 서울 중구청장을 비롯해 전완준(53) 전남 화순군수, 이진호(66) 강원 양양군수는 각각 2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되면서 청장직과 군수직을 상실했다.
황주홍(59) 전남 강진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노인회에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자리를 지키게 됐다.
한편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부인들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영 한나라당 의원(경남 거제) 부인 김 모씨(48)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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