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前대통령, 친자확인 소송 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2-24 20: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서울가정법원(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은 24일 김모 씨가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거의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번 소송과 관련해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