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 A(31ㆍ종합병원 레지던트)씨를 24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고사가 아닌 타살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에서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로 아내 박모(29ㆍ여)씨가 사망했고, 이런 경우 손자국이 남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의 2차 소견서에서 목눌림 질식사여도 손자국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사진 자료와 박씨의 눈 주변 상처에서 피가 중력 반대 방향(천장 쪽)으로 흐른 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확보해 타살의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시신의 목과 머리 등에 외상이 있고 침실에서 혈흔이 발견됐으며 CCTV와 집 내부 상태 등을 분석한 결과 외부인의 침입이 없었기 때문에 A씨가 부부싸움 끝에 욕실이 아닌 집안 어딘가에서 박씨를 숨지게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A씨 측은 "만삭의 임신부가 쓰러지면서 자연스레 목이 눌릴 수 있는 데다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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