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공공보상업무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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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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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25일 공공 보상평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구축돼 있는 국가공간정보를 공공사업의 보상업무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토지, 건물, 소유자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국가공간정보망을 앞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의 보상시스템과 연계해 보상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10cm급의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보상대상의 판별, 대조에 사용해 보상업무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내년에는 LH, 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활용되면 정교한 수준의 보상비를 산정해 보상사고와 민원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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