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유상봉 구속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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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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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판사는 '건설현장식당(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5)씨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판사는 “유씨가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청사와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내달 16일까지 3주일 동안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작년 가을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유씨는 3개월여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돼 건설업계와 경찰, 관계의 고위 인사들에게 함바 수주나 민원 해결, 인사 등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유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금까지 강희락 전 경찰청장, 최영 강원랜드 사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5명의 전현직 고위 인사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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