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업소수는 3072개소로 전년의 2811개소보다 9% 증가했다.
관리원은 이 중 2991개 업소에 대해선 입건 조치하고 81개 업소는 고발 조치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1822개소가 적발돼 모두 7억896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렇게 원산지 허위표시 작발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관리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8월 11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신규대상 업소의 위반사례가 증가했다”며 “이상기온 등에 의한 국내 배추 생산량 감소로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배추김치 적발실적이 2009년보다 84%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오리고기, 쌀·배추김치에 대해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0㎡미만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됐다.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건수는 2009년 216건에서 지난해 397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관리원은 “현재 농식품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토록 유도하는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지정제도를 일반음식점과 농식품 가공업체까지 확대·시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대상은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이 없는 일정규모(일반음식점 300㎡, 가공업체 900㎡)이상의 업체로서 위생상태와 관리계획에 대한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관리원 관계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해 ‘원산지표시우수업체’ 마크를 제작해 전달하고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연결하거나, 원산지와 잔류농약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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