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이력 관리제도는 수입 먹거리에 대한 불법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통관된 외국물품의 유통 내역을 거래 단계별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총 20개 품목이 대상이다.
품목별로는 냉동조기, 냉동고추, 곶감 등 식품류가 16개로 제일 많고, 안경테 등 공산품과 비식용 천일염 등이 있다.
대상품목의 수입자와 유통업자는 양도 후 5일 이내에 판매내역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내역 및 증빙자료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일,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장부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된다.
세관 관계자는 “도내 유통업자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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