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영업이 정지된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뺀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지급금 신청은 부산과 대전이 다음달 2일부터, 중앙부산·전주·부산2·보해 등은 다음달 4일부터 가능하다. 도민저축은행은 다음달 7일부터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자들은 해당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되며 약 1개월간 지급된다.
가지급금을 받고 나서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영업이 재개돼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영업정지 기간에 융자가 필요하다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가능하다.
예금담보대출은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예금액(5000만원 한도)의 70∼80% 정도까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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