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대상은 주 정박항이 연평도 지역에 있는 선박으로 올 1월부터 12월 말까지 정기 및 준공(변경)검사를 받는 선박의 무선설비가 해당된다.
KCA 최창식 경기본부장은 “이번 무선국 검사수수료 면제 조치로 연평지역민 보유 선박의 50%의 시설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무선국 검사 시기 또한 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해 검사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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