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결정세액 등 법인세 정보와 세무확정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또 여성과 장애인, 이공계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채용정보도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제도 개편으로 공공기관 납세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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