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도이치증권에 제재금 최고액 1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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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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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거래소가 지난 11월 11일 옵션 만기일 주가지수 급락과 관련해 한국도이치증권에 회원제재금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11 옵션만기일 주가 지수 급락과 관련,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최고액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전 최고 부과액은 2억5000만원으로 10억원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도이치증권에 근무하는 관련 직원 1인에 대해 '면직 또는 정직', 직원 2인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하나대투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를 내렸다.

이철재 시감위 상무는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한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주문을 수탁함으로써, 코스피지수와 코스피200지수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량 프로그램매매 매도주문을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을 오후 2시25분에 인지해 보고시한인 2시45분까지 충분히 보고할 수 있었음에도 지연보고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과 KT 등 두 종목에 대해 시장수급 상황에 비해 과도한 물량을 7~8차례에 걸쳐 순매도하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상 거래 징후를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아울러 일일지수차익거래잔고현황에 대해 '주식+주가지수옵션(합성선물)'로 구성된 차익거래를 '주식+선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시장에 잘못된 정보 내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옵션쇼크 당시 코스피 지수는 동시호가 동안 53.12포인트가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28조8000억원이 증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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