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와이즈에셋, 도이치증권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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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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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하나대투증권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11·11 옵션쇼크를 초래한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도이치은행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밝혀낸 만큼 옵션쇼크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25일 하나대투증권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이치 소송대상과 소송금액은 사내 경영협의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대투증권은 작년 11월 옵션만기 쇼크 당시 자사 계좌를 통해 풋옵션 거래를 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손실 890억 가운데 760억원을 대납한 바 있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1차적 책임이 와이즈에셋에 있기 때문에 도이치를 상대로 한 소송가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하나대투증권은 와이즈에셋을 상대로 옵션쇼크 당시 대납한 760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진행 중이다.

옵션쇼크로 89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와이즈에셋자산운용도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따르면 와이즈에셋이 설정한 사모펀드 현대와이즈다크호스사모파생상품1호는 이날 한국 도이치증권 도이치뱅크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는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옵션쇼크 당시 파생상품시장의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회원경고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회원경고는 주의, 경고, 제재금의 세 가지 조치 가운데 두 번째 단계로 1년 이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제재금이 부과된다.

거래소 측은 "하나대투증권은 와이즈에셋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시한을 넘겨 징수했다"며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추가로 매매주문을 수탁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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