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는 24일 서울 연세대 제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영훈 한국교회협의회(NCCK) 회장(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통해 “정부가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입법화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이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 법이 통과되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내부 회의를 열어 조 목사 발언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서는 한편,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이 이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인 점 등을 감안, 직접적인 대응은 삼가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기독교계 원로인 조 목사의 발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내놓을 경우 논란만 커질 뿐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구나 조 목사가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자였다는 점도 청와대로선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 목사 발언에 대해선)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오늘 논의된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슬람채권법’ 입법 추진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공사와 관련이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관계가 없다”며 “수쿠크 없이도 원전 건설을 위해 UAE에 빌려줄 자금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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