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시야확보나 신체운동능력 퇴보, 순발력 저하 등 고령운전자의 특성은 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특성은 고령자의 사고로 이어지고 그 사고 건수가 증가해 보험금 지급액이 늘자 만 60세 이상 운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더 지우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쿄해상의 60대 이상 계약자는 18%(2006년)에서 27%(2009년)로 늘었다.
지금까지 도쿄해상은 35세이상 가입자들에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새 제도에 따르면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5개 부류의 보험료가 달라진다.
그러나 면허증이 ‘골드’(유효기간중 무사고, 무위반에 해당되는 사람)인 계약자는 60대 이상만 보험료를 인상하고 50대 이하는 인하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