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식품 등 두유업체 3개…과징금 131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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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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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유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덤 증정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3개 두유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총 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과 삼육식품, 매일유업은 지난 2007년말부터 곡물가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1위 업체인 정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위 업체인 정식품은 지난 2007년 12월 2위 업체인 삼육식품에게 함께 가격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삼육식품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식품은 또 3위 업체인 매일유업과도 공모하고, 매일유업은 이미 경쟁사보다 가격이 100원 정도 높았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식품은 이달 중순에도 원가상승을 이유로 두유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계획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단독 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번에 엄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가격인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밀접품목과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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