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주요 위반내용은 △준수의무 위반 157건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47건 △소포장공급 미이행 92건 △광고·표시 위반 54건 △품질부적합 20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조치한 리베이트업체에 대한 행정처분(14건)은 보건복지부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경찰청 등에 의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들이다.
근화제약과 영진약품공업, 코오롱제약, 한국파마 등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넥스팜코리아와 대한뉴팜, 대우제약, 동광제약, 영풍제약 등은 거래처 병원에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수금 할인(6~8%)을 제공한 혐의로 처분 받았다.
처분유형은 △제조업 허가취소 6건 △업무정지 259건 △품목허가취소 29건 △기타(경고 등) 250건 등이다.
식약청은 “올해에도 ‘2011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처분 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이행여부와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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