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루이뷔통 면세점 입점계약 문제없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2-25 19: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천지법 "루이뷔통 면세점 입점계약 문제없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롯데면세점이 신라면세점의 인천국제공항 루이뷔통 입점을 막기 위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인천지법 민사21부(유승관 부장판사)는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호텔신라와의 루이뷔통 매장 임대 수의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계약은 배타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대차계약으로 공사와 호텔신라의 계약내용이 사업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루이뷔통 입점 예정지가 기존 호텔신라 매장과 벽 사이 공간이라 일반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며 수의계약의 불가피성도 설명했다.

이어 "탑승객 휴게실은 매장면적이나 위치 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종전에도 탑승객 휴게시설로 이용되던 공간이 면세점으로 개발된 사례가 있다"며 루이뷔통 입점 계약이 사실상 신규 면세점 사업권 부여라는 호텔롯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공사가 루이뷔통에 대한 영업요율을 타 브랜드보다 낮게 정한 것과 관련, 루이뷔통 판매마진이 다른 제품에 비해 낮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 운영자인 호텔롯데는 지난달 19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호텔신라와 루이뷔통 매장 임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