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건기 전 靑감찰팀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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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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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5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 팀장은 브로커 유상봉(65.구속집행정지.기소)씨로부터 감찰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팀장은 2009년 11월께 유씨에게서 울산 에스오일 온산공장 증설공사 현장의 함바 수주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해당 공사 현장의 함바 수주를 두고 A업체와 경쟁하다 불리한 위치에 처하자 알고 지내던 관계 인사에게 부탁해 이곳 함바 절반의 운영권을 확보했다.

A업체가 수주 경과에 불만을 품고 청와대에 관련 사실을 제보하자 배 전 팀장은 유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무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 전 팀장은 함바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10일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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