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이숙정(36)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이 부결됐다.
25일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25일 오후 제1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숙정(36)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부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으나 민주당 측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자 한나라당 측 주도로 오후 본회의에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20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지방자치법상 제명요건인 재적의원(34명) 3분의 2 이상(23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제명징계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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