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25일 사형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범죄항목을 종전의 68개에서 55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에 사형 죄목에서 빠진 것은 절도죄, 도굴죄, 증치세 전용 영수증 위조 및 판매죄 등 주로 경제 및 비폭력 범죄다.
하지만 중국은 식품안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 유독성 물질을 첨가한 식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유해식품을 제조 판매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당초 75세 이상의 고령자에겐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던 것도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75세 이상이라도 사형에 처하기로 했다.
중국이 사형 죄목을 대폭 축소한 것은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생명과 인권보장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데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앞으로 사형판결이나 사형집행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아직 사회문제가 많이 남아있고 범죄활동도 비교적 많아 아직 사형 자체를 폐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형판결을 내리는 범죄항목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결코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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