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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도급 보호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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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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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앞으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선급금의 경우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된다. 또 수급인이 하도급 공사의 준공·기성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를 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시 수급인은 기성금, 준공금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급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또 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준공·기성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과를 통보받는 절차가 없어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빈번한 상황을 개선키 위해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더불어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의 범위에 민원처리·현장관리비용 전가 등 사실상 부당특약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위임범위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재무관리상태 진단기관에서 허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주기적 신고 하는 사례도 막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무관리상태 진단기관이 허위 진단보고서를 발급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해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처분 중이거나 처분 예정인 건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후 업종을 반납해 처분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도 신고대상으로 하고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는 합병이 불가하도록 제한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내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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