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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저축銀 인수, 2금융권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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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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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7일 인수합병(M&A)을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은행 이외에 제2금융권에서도 저축은행 인수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금융지주사가 인수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많은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올 경우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삼화저축은행 입찰 당시에도 일부 제2금융권 회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을 근거로 "저축은행의 인수를 희망하는 금융회사들에겐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진 지금이 인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흥행'을 자신했다.
 
그는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 "적시에 예보기금을 투입하지 못할 경우 시장의 혼란과 불투명성이 크게 커질 것이 우려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공동계정 설치를 골자로 한 예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반기에 2차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선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 "저축은행과 관련된 제도와 감독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잘 들여다보고 철저한 반성 위에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제도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위험자산에 대출하는 것을 억제토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대주주가 유상증자나 사재출연 등으로 저축은행을 살리지 못하면 부실 책임을 물어 검찰고발과 함께 재산 회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예보는 27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가운데 자본확충 등의 정상화에 실패한 대주주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부당 대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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