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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엔터 대주주 5%이상 지분담보해지 미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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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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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코코엔터프라이즈 최대주주 씨앤케이마이닝이 발행주식대비 5% 이상 지분을 담보로 한 계약을 해지하고도 자본시장법상 5%룰에 따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법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씨앤케이마이닝 최대주주는 오덕균 코코엔터 대표로 8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씨앤케이마이닝은 코스닥에 속한 코코엔터 지분 685만6047주(발행주식 대비 12.78%) 가운데 87.51%에 해당하는 600만주를 담보로 크레디트스위스(싱가포르)로부터 1000만 달러를 차입했다.

씨앤케이마이닝은 이런 사실을 22일 공시하면서 지분에 대한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밝혔다.

이 회사는 전달 19일 지분 93만6000주를 담보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을 빌렸던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300만주를 담보로 신안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계약은 남아 있었다.

이 300만주에 대한 계약 내역이 같은 기간 5%룰에 따른 공시 없이 이번에 사라진 것이다. 전체 발행주식 5289만2000주 대비 5.67%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계약 만기가 전달 말인 만큼 해지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해지하지 않았다면 씨앤케이마이닝은 전체 지분보다 200만주 이상 많은 주식을 담보로 잡혔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5%룰을 보면 상장법인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자는 발행주식 대비 1% 이상 증감 또는 계약 체결·변동시 5거래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주식 대비 1% 이상 지분에 대한 변동 내역을 알리지 않으면 5%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코코엔터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공시 의무가 씨앤케이마이닝에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코엔터 주가는 작년 12월 17일부터 전달 10일까지 360% 이상 올랐다.

코코엔터는 작년 말 카메룬에서 세계 최대 규모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추정 매장량에 대해 연간 기준으로 전세계 다이아몬드 소비량 2.6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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