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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 몰린 지방 표준 공시지가 상승폭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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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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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상승률은 전국 평균 이하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오름폭은 지난해보다 줄어 전국 땅값이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개발 호재가 있었던 지방 땅값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수도권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오름폭이 전국 평균 이하였다.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올해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가 늘어난다. 특히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상업용 부속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 75%에서 올해 80%로 뛰면서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수도권 땅값 1.86% 상승, 평균 이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98%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2.51%에 비해 0.53%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부분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랐지만 지역별 상승폭에는 차이가 있었다.

강원 춘천시 6.22%, 경남 거제시 6.14%, 강원 인제군 5.54%, 강원 영월군 5.07% 등 지방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높았으나 수도권은 1.86%, 서울(1.30%)과 인천(1.83%)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개발 호재가 많았다. 춘천시는 위도 관광지조성사업, 무릉도원 관광단지조성사업 등이 가시화되면서 땅값이 올랐으며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13일 개통된 거가대교의 영향을 받았다. 강원도 인제(5.54%), 영월(5.07%)도 개발사업 영향으로 많이 뛰었다.

반면 충남 계룡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0.08% 떨어졌고, 강원 고성(0.09%), 강원 동해(0.28%), 인천 중구(0.35%), 충남 청양(0.44%)은 상승폭이 미미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2.60%)과 녹지지역(2.59%)의 표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다. 반면 상업지역(1.61%)과 주거지역(1.87%)은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다.

가격별로는 전국적으로 ㎡당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표준지 가격이 2.72%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당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가격이 1.56%로 가장 낮게 올랐다. 시·군 소재 ㎡당 1000만원 이상 표준지는 -0.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등에 따라 상권이 쇠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필지의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2.7%(16만3631필지),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55.5%(27만7431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1.5%(5만7354필지), 1000만원 이상은 0.3%(1584필지)였다.



◆ 서울 중구 전국서 가장 비싼 '땅'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일대가 차지했다. 충무로 1·2가, 명동 1·2가 일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 6000만원이 넘는 곳이 3곳에 달했다.

이중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로 '네이처 리퍼블릭(화장품 판매점)'가 입점해 있는 토지였다. ㎡당 가격이 지난해와 동일한 6230만원으로 지난 2005년 이후 7년째 최고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1989년부터 2004년까지 15년 동안 최고가 자리를 지켜오던 명동 2가 33-2번지의 우리은행 명동지점은 ㎡당 6040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충무로 2가 65-7 'Tabby(의류 판매점)' ㎡당 6030만원, 충무로 2가 66-23 ㎡당 'Tony Moly(화장품 판매점)' ㎡당 5960만원 순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싼 땅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자연림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경북 울진군 소재의 한 임야는 2010년 공시지가가 ㎡당 115원으로 전국 표준지 중 최저가로 기록됐다.

◆ 보유세 부담 증가 크지 않을 듯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작아 보유세 증가 부담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방과 수도권의 일부 토지는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질 수 있다.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세는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지방 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3억594만원으로 1.98% 오르면 소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각종 보유세 합계는 지난해 125만4000원에서 올해 128만4769원으로 상승한다.

반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나대지(234㎡)처럼 공시지가 상승률이 3억7600만원에서 4억3129만원으로 크게 오른 곳은 재산세가 지난해 164만7000원에서 올해 193만4000원으로 17.38%나 오르게 된다.

특히 올해 처음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된 토지는 세 부담이 훨씬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803㎡ 면적의 토지(나대지 가정)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4억4566만5000원에서 올해 5억7816만원으로 29.73% 오르면서 보유세가 작년 200만8545원에서 올해 299만5003원으로 49.11% 오른다.

상업용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는 1인당 80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75%에서 올해 80%로 5%포인트 높아지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면 공시지가 변동이 없더라도 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등을 통해 열람하고 이의신청도 받는다.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에서 조정 내용을 심의해 4월22일 공시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토대로 시·군·구에서 평가해 5월 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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