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5년까지 해난사고를 현재 480여건에서 240여건으로 감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연근해어선 안전조업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5년간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선체불량에 따른 사고 척수가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척과 병행해 노후어선 대체지원을 추진, 선령이 21년 이상된 노후어선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또 불량한 해상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수협 어업정보 방송을 통한 해상상태를 신속히 전파.청취토록 홍보하고 ▲연안 양식어장 정화사업 및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하며 ▲어구실명제를 통해 유실 어구를 자율수거토록 하기로 했다.
이어 조난 어.선원의 생존성을 높이고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구명뗏목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길이 24m 미만 어선에 구명 뗏목을 보급하고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유도하며 ▲자동위치 발신장치 설치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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