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규모가 수백억원대 이를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파리크라상은 관련 범법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범인 김모씨와 그의부인이자 점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이 사건의 피해 점포를 비롯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자 7명도 김씨 부부를 상대로 피해 점주 1인당 15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김씨가 죽은 쥐를 넣어 빵을 만들고서 이 빵을 파리바게뜨에서 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매출이 급감하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비윤리적인 범죄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밤식빵 사건처럼 블랙컨슈머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사례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늘고 있다는 것.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지난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상담사례 28건 가운데 64%인 18건이 블랙컨슈머 같은 강성클레임 소비자들이 제기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14일 자신이 사용 중인 삼성전자 휴대폰이 충전 도중 폭발했다며 허위 신고한 뒤 피해보상 명목으로 497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사기, 명예훼손 등)로 이씨(28)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5월 삼성전자의 애니콜 휴대폰을 서울 종로 자신의 집에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 불태우고는 충전 중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수사결과 이씨는 같은 해 5월 19일 삼성 측으로부터 보상금 400만원과 97만원 상당의 새 휴대폰을 받았지만, 8월 24일 영어·일본어로 전자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사이트 ‘슬래시 기어’(Slash Gear) 등 인터넷 사이트 3곳에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블랙컨슈머들의 비합리적인 요구가 통하지 않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원칙적 대응과 함께 소비자 전담인력을 갖추는 등 전문상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소비자상담 표준화와 합리적인 보상 기준 설정 및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한 것도 중용하다”고 조언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식품과 관련된 범범행위에 대해서는 보다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 또는 배후까지 발본색원해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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