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동반성장에 기여한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 같은 혜택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은 동반성장 노력에 대한 실질적 혜택으로서 세제 혜택과 공정거래 조사면제를 원하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공정거래를 하는 기업은 사실 관련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가 발표하는 대기업 56곳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기업에 대해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동반성장지수 추진 계획과 관련, ‘협력사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선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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