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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채권추심법 등 13개 법안 임시국회 처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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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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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여야는 27일 채권추심법과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 13개를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심 의장은 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에 1차적으로 합의했다”며 “한나라당이 제기해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 8건이고 민주당이 제기한 것이 6건으로 이중 하나는 겹쳐 법안으로는 13개”라고 설명했다.
 
 여야 처리에 합의한 법안 중 채권추심법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은 성폭력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규정했고,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을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가 동시에 제기한 군용비행장법 개정안은 군용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대책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다단계판매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방문판매법 개정안,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신변보호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규정 적용기관을 확대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자율방범대 설치 근거를 마련한 자율방범대법도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관광숙박업의 전문경영인 위탁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당직응급의료 종사자를 3년차 레지던트 이상으로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도록 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바우처제도의 활성화를 골자로 한 바우처법 개정안, 석면관리를 강화토록 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보호법 등 민주당이 제기한 민생법안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양당이 정책위 차원에서 합의 처리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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