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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법' 좌초 위기.. 여야, '기독교 표심'에 소극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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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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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슬람채권(수쿠크)에도 기존 외화표시채권과 마찬가지로 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법 개정시 '찬성 의원 낙선운동' 등을 벌이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심(票心)’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야 정치권으로선 그야 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수쿠크’는 중동 지역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국내·외 금융회사를 통해 이슬람 국가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으로서, 이자 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이자소득 대신 채권발행 자금을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 등 실물자산에 투자한 뒤 이를 배당금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때문에 수쿠크는 현행 소득세법상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면세혜택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해외자금의 안정적 확보와 ‘오일머니’ 유치 등 자금원 다변화를 위해 수쿠크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오던 중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후 이 법안은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법 개정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국회 내 논의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교계 인사들은 지난 17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법 개정 찬성 인사에 대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도 24일 “정부가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이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었다.
 
 법 개정 반대론자들은 해당 법안이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갖고 있는데다 △수쿠크에 따른 수익이 테러지원 자금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주도해온 한나라당도 일단 해당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으며, 나아가 민주당 내에선 “아예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전병헌 정책위의장)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듯, 27일 열린 임시국회 우선처리 법안 선정을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 간 회동에서도 수쿠크 문제는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여야 국회 재정위원들은 다음달 4일 전문가들을 불러 수쿠크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나, 현재로선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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