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015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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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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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산업계 의견 수용해 2년 유예... 28일 ‘수정안’ 재입법예고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시기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2013년에서 2015년으로 2년 늦춰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을 28일 재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온실가스 거래제 시행시기 연기는 산업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이해관계자와의 수십 차례 공식·비공식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규제 당사자인 산업계의 경쟁력 여건과 제반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관련한 제1차 국가할당 계획기간 시작 시점이 종전 2013년 1월1일에서 2015년 1월1일로 2년 유예되고, 2012~2014년엔 목표관리제가 된다. 또 2차 이후의 계획기간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정안에서 대상 업체에게 부여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을 기존 입법예고안의 90%에서 95%로 높였고, 당초 시장 가격의 5배 이하 금액을 부과키로 했던 초과 배출 온실가스에 대한 과징금 역시 시장가격의 3배 이하 금액으로 완화했다.
 
 행정적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5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이밖에 정부는 수정안에서 ‘배출권 할당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생산량 증감 등 경제상황이 급변할 경우 해당 업체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 업종과 기업은 준비 여건 및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계획기간 내 배출권 이월을 허용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았으나, 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을 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한 뒤 내달 2일까지 재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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