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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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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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인터넷으로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8일 “3월 2일부터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실업인정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1-4주 단위로 정해진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현재 실업상태에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음을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는 고용센터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입력해 보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누구나 인터넷 실업인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급자 특성분류를 통해 스스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고 1차 실업인정일에 판정받아야 하며, 공인인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실업인정 외에도 일부 고용센터에선 구직활동 대신에 집체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인정방식을 다양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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