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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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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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다음달 2일부터 4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자에게 채무부담을 완화해 줘 경제적으로 회생할 기회를 주고, 부실채권 회수를 통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채무감면 특례조치 주요 내용은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된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 시 가처분 해제(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이다.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보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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