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당관세 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8일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3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산란용병아리와 냉동생크림, 버터, 치즈 등 유제품과 알루미늄괴, 티타늄괴 등 원자재 품목 24개를 할당관세 대상에 신규로 추가한다.
냉동삼겹살과 분유 등 2개 품목은 물량을 증량한다. 냉동삼겹살은 기존 1만톤에서 6만톤으로, 전지분유는 기존 1000톤에서 4000톤으로 탈지분유는 8000톤에서 2만6000톤까지 늘린다.
아울러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라 가공용옥수수, 대두박(사료용), 올리브유와 대두유 등 8개 품목은 세율을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치즈와 옥수수 등 9개 품목의 경우는 올해말까지 적용한다.
분유는 오는 6월 30일로 예정된 적용기간을 올해말까지 연장한다.
달걀가루와 면사 등 15개 품목은 오는 6월 30일까지 우선 적용하고, 이후 수입가격과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를 통해 구제역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우려되는 수급 문제 및 물가 상승 우려가 완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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