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지방의원 19명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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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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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작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중 1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방선거 당선자 206명 중 현재까지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0명이 당선무효형으로 자리를 떠났다.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기초단체장은 울산의 조용수 중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 이진호 강원 양양군수,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이다.
 
 전주언 전 구청장은 재판 도중 사퇴해 작년 10월 이미 보궐선거가 치러졌으며, 나머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자리에는 오는 4월27일 재보궐선거에서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광역단체장 중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유일하게 기소됐으나 자리를 유지했으며, 기초단체장은 42명이 기소돼 현재 24명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당선무효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원은 38명, 기초의원은 118명이 각각 기소됐으며 현재 각각 30여명과 100여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중인 기초단체장 가운데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벌금 500만원), 윤승호 전북 남원시장(벌금 500만원),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벌금 150만원),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벌금 200만원)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3월 중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3월 말 시행지역이 확정되는 4.27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선거구는 현재 5곳에서 9곳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재보궐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3곳(경기 성남분당을·전남 순천.경남 김해을), 광역단체장 1곳(강원도지사)까지 포함하면 기초.광역의원을 제외하고도 전국적으로 최대 13곳이 될 전망이다.
 
 6.2지방선거는 당선자 453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돼 206명이 기소됐다. 이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당선자 555명을 입건해 372명을 기소한 데 많이 줄어든 것이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기초단체장 16명, 광역의원 19명, 기초의원 53명 등 총 88명이 당선무효형으로 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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