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그린벨트 훼손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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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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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집중관리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그린벨트 훼손행위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위해 서울시 특사경이 다음달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를 집중 관리한다고 28일 밝혔다.

2008년 수사활동을 시작한 서울시 특사경은 시민건강과 먹거리 안전확보,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 청소년 생활환경 보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분야(식품위생, 원산지표시, 보건, 환경, 청소년보호)의 위법행위를 단속한바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특사경은 시민생활 5개분야와 함께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받았고, 올해부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특사경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2주간의 교육을 실시했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현황을 자치구별로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해 위법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을 이미 끝낸 상태다.

서울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내 무단건축과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 토지형질 변경, 산림훼손과 농작물경작 행위, 불법음식점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생활쓰레기 페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강석원 서울시 특사경 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전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실시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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