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나눔특별약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나눔특별약관’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 또는 △만 35세 이상 △가계소득 4000만원 이하로 20세 미만 부양자녀 有 △차령 10년 이상의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 1대만 소유한 경우 등이다.
단, 개인용 및 업무용 차량에 한하며 영업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장내용의 변동없이 보험료 8%를 할인 받을 수 있으므로, 전국 추산 약 100만대의 차량이 해당 상품의 가입대상이 될 것으로 삼성화재는 추산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금처럼 손해율이 높은 시점에서 8%의 보험료 인하는 큰 부담이 되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감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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