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루이비통 인천공항 입점 계약 문제없어”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2-28 19: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호텔신라의 인천국제공항 루이비통 면세점 입점과 관련, 호텔롯데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21부는 호텔롯데가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루이비통매장 임대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텔신라의 루이비통입점 임대차계약은 공항공사가 과거 호텔롯데와 맺은 면세점 계약 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항공사와 호텔롯데 간의 사업계약은 면세점의 추가 개발이나 허용금지, 특정 면세사업자를 위한 타 면세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초래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호텔롯데는 공항공사가 이를 위반하고 호텔신라의 루이비통면세점 입점계약을 맺었다며 지난 1월 19일 인천지방법원에 관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루이비통 입점 예정지가 기존 호텔신라 면세점과 붙어있어 공개입찰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탑승객 휴게실이란 점도 과거 휴게실에서 면세점을 설치한 선례가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호텔롯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