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 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해야 한다.
특히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 등 영상기기가 있는 업소에서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단 인터넷게임 업소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피난 영상물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난안내도는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비상구 위치 △주출입구와 피난동선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화재시 피난방법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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