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 피난안내도·영상물 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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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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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내달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을 비치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경기도 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해야 한다.

특히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 등 영상기기가 있는 업소에서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단 인터넷게임 업소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피난 영상물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난안내도는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비상구 위치 △주출입구와 피난동선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화재시 피난방법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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