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담연계체제 구축은 신속한 피해구제 도모하고 분쟁해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거래소와 공단 간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공단의 법률구조 전화상담(132) 가운데 그 유형이 거래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분쟁조정센터(1577-2172)로 이관된다.
거래소 회원과 투자자 간 또는 거래소 상장상품, 거래소 개설시장(유가·코스닥·파생상품시장)내 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여기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금융투자회사와 발생한 증권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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