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증권분쟁 상담 연계체제 구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2-28 14: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2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증권분쟁 상담체제를 자동연계해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담연계체제 구축은 신속한 피해구제 도모하고 분쟁해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거래소와 공단 간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공단의 법률구조 전화상담(132) 가운데 그 유형이 거래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분쟁조정센터(1577-2172)로 이관된다.

거래소 회원과 투자자 간 또는 거래소 상장상품, 거래소 개설시장(유가·코스닥·파생상품시장)내 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여기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금융투자회사와 발생한 증권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