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본청과 군·구청, 여성가족부 직원 등 19명으로 전단반 6개를 구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전화번호와 인터넷 정보, 이메일 계정 등이 표시된 키스방, 유리방, 이미지클럽, 전립선맛사지 업소 간판 등이다.
시는 또 음란성 사진이 부착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해성을 감안해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군·구 자체계획을 세우고 위반사업장 위치와 영업시작시간 등을 파악했다.
시는 특히 이번 단속결과를 토대로 4월 특수사법경찰과 등에 관련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군구별 공무원이 단속에 투입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계도 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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