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안’을 찬성 7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그간 북한인권 침해행위와 관련해선 민간 차원에서 단편적 증언이나 기록을 수집한 사례는 있었지만, 국가기관이 관련 자료를 종합·체계적으로 기록, 관리, 보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는 게 인권위 측의 설명.
이에 따라 앞으로 인권위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조사국에서 직접 조사를 벌이게 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비대상 사건은 북한인권팀을 거쳐 ‘북한인권기록관’에 보존된다.
접수 대상범위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북한 주민과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이며 주요 사건은 북한인권팀이 직접 진정을 접수해 상담할 수도 있다.
인권위 관게자는 “앞으로 북한인권신고센터와 기록관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피해자에 대한 복권, 보상, 재심 및 사회일반의 인권교육 등 통일 후 남북사회 통합을 위한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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