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사태 해법… 경영책임 강화·신수익원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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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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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정부가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단일 사업장에 대한 여신 한도를 축소하고 건전 경영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영업 범위를 확대해 새 먹거리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달 말 발표키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으로 활용돼 온 ‘88 클럽(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88 클럽에 포함되면 자기자본 20% 이내에서 80억원 이상을 대출할 수 있었던 규정을 바꿔 여신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간 인수를 제한하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형화와 계열화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과도한 외형 확대는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계열도 과도한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운 후 계열사를 동원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주력한 것이 화근이 됐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경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기별 공시를 실시하고 공시 내용을 회계전문 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수익성 강화 방안도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저축은행에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해 서민대출을 위한 전담 창구를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서민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 자율화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여신제한 업종은) 다 풀린 상태라 부활하는게 간단치 않다“고 말해 업계의 요구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현재 5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저축은행의 예금보호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금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시점이라 한도를 줄이는 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추가적인 대형 부실이 생기면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급한 불은 꺼야 한다“고 말해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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