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에 예·적금을 맡긴 기업과 담보를 제공한 기업으로 지원 규모는 최대 1억원이다. 지원금액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적금과 담보여유금액을 한도로 결정한다.
기보는 또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보증료를 0.2%포인트 감면키로 했다. 보증 비율도 85%에서 90%로 상향한다.
아울러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해당 지역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 보증공급 계획을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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