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저축銀 피해 中企에 특례보증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에 예·적금을 맡긴 기업과 담보를 제공한 기업으로 지원 규모는 최대 1억원이다. 지원금액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적금과 담보여유금액을 한도로 결정한다.

기보는 또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보증료를 0.2%포인트 감면키로 했다. 보증 비율도 85%에서 90%로 상향한다.

아울러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해당 지역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 보증공급 계획을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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